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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가깝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형사처벌…러 하원 법안 채택



300만원 벌금형…정년 연령 연장 연금법 개정안 보완 조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정년 연령이 가깝다는 이유로 근로자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정년을 5년 이하로 앞둔 연령대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들에 대한 고용을 거부할 경우 20만 루블(약 33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3차 독회(심의)에서 채택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친여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정의러시아당 등이 법안을 지지했고 제1야당인 공산당만이 반대했다.
정년 임박 근로자의 근거 없는 고용 거부 혹은 근거 없는 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관련 법안을 제출한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5월 80%에 이르렀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 7월 64%까지 추락했다.
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 여론에 부딪힌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남성의 정년 연령은 65세로 하되 여성의 정년 연령은 63세가 아닌 60세로 낮추는 등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정년 연령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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