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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해외연수 동반 자녀에 '관용여권' 발급…"부적절" 인정



"자녀들 비용 전부 자비 부담…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재용, 뇌물 협박당한 피해자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는 오히려 관용여권이 불편한 것이었는데 단수로 처리된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다만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며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 나름대로 법리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여러 지위에 비춰 그 영향력 때문에 뇌물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판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방어 논리를 폈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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