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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6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약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선거를 도운 측근 A씨를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법률과 정관, 인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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