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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 상당 필로폰’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30대 검거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속옷에 필로폰 등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2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려고 마약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급책과 국내 전달책 등 마약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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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윤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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