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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도 집유...벌금형, 죄책에 상응 어려워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취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집행유예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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