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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납부 유예 어떻게 받나

한국전력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하기 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한국전력이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부터 9월까지 월 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차감받는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전국의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 가구들은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할 수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대구 및 경산·봉화·청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반 가구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4월부터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이옥현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50%), 6개월간 평균 총 37만5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의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이때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에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복지가구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가능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복지할인가구들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유예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18일에 전달되는 4월 첫 번째 청구서의 납기일은 4월 25일인데,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신청은 소상공인 유형별로 다르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복지할인 가구(감면유예 대상)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대구 다사 죽곡1·2지구 소상공인으로 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으로 나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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