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BTS·세븐틴 이제 한식구…빅히트, 업계 1위 되나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이너마이트(Dynamite)’ 무대 선보이는 BTS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세븐틴이 한식구가 됐다. 정부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업계와 주가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등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이번 인수로 플레디스 소속인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BTS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나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본 건과 같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이 빅히트 주가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결합으로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에서 빅히트가 20% 이상을 점유해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떄문이다. 다만 정확한 점유율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빅히트는 지난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날 개장 직후 빅히트는 따상(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에 직행하며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져 최고가(35만1000원) 대비 26.5% 떨어진 2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6일에는 전날보다 5만7500원 떨어진 20만500원에 거래가 종료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오은선 기자]

허블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