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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삼천리자전거 팬텀ZERO 라이프스타일 컷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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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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