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계약 어긴 신과함께 제작사..法 2억5천만원 배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영화 VFX(시각특수효과) 제작업체 넥스트비쥬얼스튜디오(넥스트)가 "용역계약의 작업 지체에 따라 5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덱스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덱스터는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함께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이끄는 회사다.
넥스트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업체로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도급을 받은 후, 일부 분량을 덱스터에게 맡기는 외주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덱스터는 2014년 5월 넥스트 측의 무리한 제작방식 변경요청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 작업이 중단된 2014년 5월까지 완성된 영상 샷(Shot)은 제작을 책임진 198개 중 9개 뿐이었다.
이후 덱스터는 "제작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인 넥스트 측의 피드백이 늦었고, 일방적으로 제작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단됐다"며 작업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달라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 역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다.
이들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덱스터가 계약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남은 작업만큼 넥스트 측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넥스트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영상물 제작이 지체된 책임은 넥스트에게 있다"며 덱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주 작업이 지체된 주된 귀책사유가 덱스터 측에 있다"면서 "덱스터는 넥스트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넥스트는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판결에서 6억6000여만원의 지체보상금이 인정됐으나 1억원 밖에 받지 못해서다.
덱스터는 "(넥스트가 청구한) 지체보상금이 너무 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주작업을 의뢰한) 애니메이션은 2015년 초께 러시아와 전 세계에 개봉할 예정이어서 약정된 기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넥스트는) 덱스터가 관련 업계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과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상 지체보상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에서 배상받은 1억원을 제외한 뒤, 덱스터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작업 일정을 164일로 보고 이를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2억5700여만원으로 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