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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관기관 출입국기록 제공 통해 복지재정 누수 차단


법무부가 출입국 정보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18일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과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를 제공받아 외국인 보험료 미납 시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이후에도 체류 기간을 짧게 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48개 공공기관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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