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춤 허용 음식점서 객석 외 무대 설치 안된다”

-‘객석’은 식사하는 탁자와 의자 주변 한정된 곳 지칭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이 객석 이외의 장소에 무대를 마련했다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 안종화)는 마포구에서 M업소를 운영하는 이 모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춤 허용업소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구청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며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객석 외의 공간에 무대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현장을 적발한 마포구청 공무원이 방문했을 당시 업소에 물난리가 나 테이블을 구석으로 밀어두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업소 종업원들이 당일 청소 시각을 모두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물난리로 인해 구매했다는 배수펌프는 공무원의 현장 점검이 이뤄진 지 2주가 지나서야 대금지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점검 당시 이 씨로부터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진술 확인서를 받아냈고, 이미 이 씨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조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씨는 2016년부터 마포구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허가받아 운영해왔다. 2017년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공무원으로부터 객석 이외 장소에 춤을 추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두 번째로 적발되면서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허블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