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폭행·성추행이 ‘불가피한 훈육’?…前 음대교수들 집행유예

[그래픽=이운자 기자/yi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툭하면 제자들을 상대로 골프채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재희 판사)은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인 2016년 9월 김 씨는 세미나를 명목으로 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제자들에게‘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모(45)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조 씨와 짜고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리는가 하면 악단 공금 1억9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써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다하면서“특히 김 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방해가 교원 업적평가 업무를 직접·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 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조 씨는 해당 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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