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가공식품은 무방비…5년간 17톤서 검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WTO(세계무역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일본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은 5년간 2만9985톤이나 국내에 수입됐으며, 이들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16.8톤분 3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8개현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이다. 일각에서는 8개현 인근 지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말 까지 1547건 3338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2019.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결과는 ▷2014년 총 11건, 10톤 ▷2015년 6건, 0.1톤 ▷2016년 6건, 1톤 ▷2017년 4건, 0.3톤 ▷2018년 6건, 0.4톤 ▷2019년 2건, 5톤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뿐 만 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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