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독초 민간요법’…초오 달여 먹던 80대 또 사망

민간요법으로 독초를 먹고 사망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민간요법으로 독초를 달여 먹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께 서구 한 아파트에서 A(81) 씨가 민간요법으로 독초인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였다.

함께 살던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A 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인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6월4일에도 광주 서구에서 자신의 집에서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B(75)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있어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독초를 과·오용했을 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라고 하지만 되도록 독초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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