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클럽 '버닝썬'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태를 이른바 '물뽕'에 의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변론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강남서 경찰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했으나, 경찰들이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도 변론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뽕(GHB)'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 때문에 버닝썬과 강남서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비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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