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혁신 서비스 출시 지원”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는 타다 차량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법으로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 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은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하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현행대로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됐고,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 통과 일주일 만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 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1년 4개월 동안 이를 인정한 국토부가 그것을 금지해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고 주장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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