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전담변호사 ‘채무자 대리인’… 활성화 전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가 출범 첫 해 신청 저조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국은 제도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달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명을 넘겼다. 3월 시행 이후 매달 수십명 수준에 그쳤던 것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기미를 보인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첫 해 예산으로 1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수백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연간 4200명 지원 목표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편성했던 예산 역시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연간 피해신고건수 4700건을 기초로 지원 인원을 산정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원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저소득층(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소득 제한 요건을 없애 대상을 확대했다. 또 8월부터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이 통지가 안되더라도 채무자 대리인이 전담 변호사처럼 붙어 바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을 꺼려 신청을 주저하는 등의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하철 배너 광고와 유튜브를 통한 광고를 최근 개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업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축소하되, 홍보예산을 편성해 신청 접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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