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 일삼은 전직 교사에 징역 9년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부터 고교 정식 교사로 활동한 지난해까지 4년간 제자 B(13)양을 자신의 집과 피해자 집, 승용차,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제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일일 부부체험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상황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 사표를 냈다.재판부는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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