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실종 아동 500명…돌아오지 않는 성인 4000여명에도 관심을

5월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과학의 발달로 아이를 잃어버려도 금방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가족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해 실종아동 신고는 2만건 안팎이다. 지난해 2만19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6년, 2017년에도 각각 1만9870건, 1만9956건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중 발견하지 못한 미발견 아동은 2016년 6명, 2017년 5명이다. 2019년 4월말 현재 46명을 아직 찾는 중이다. 복지부는 “미발견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46명이라는 수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509명에 이른다. 20년 이상 실종아동이 449명이다.
최근 지문 사전등록이나 유전자정보 등록이 확산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체 대상자 812만8423명 가운데 49.9%가 지문등록을 했다. 지문사전등록으로 지난해 79명, 올해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찾는 시간이 평균 46분 걸리는데, 미등록 시 시간은 이보다 126배 많은 4902시간이 걸린다는데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아동 실종 못지않게 성인 실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2개월 간 29만3784건의 18세 이상 성인 실종접수가 됐으며, 이중 미발견이 4380명이다. 전체의 1.5% 수준이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의 미발견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특히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이 기간 4737건으로 집계됐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하다. 반면 성인은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인가출자는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범죄 등으로 인한 성인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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