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기능식품? 그런 건 없어요"

인터넷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탈모제품 광고들이다. 탈모 시장이 커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선전하는 탈모 제품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광고만 믿었다가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 과장 광고가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6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탈모 치료 예방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 광고하던 식품 판매 사이트 432개를 적발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를 한 경우가 204건, 원재료 효능, 효과 키워드 제목 광고 등 소비자 기만 225건, 체험기 광고 3건이다.

A사의 경우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라고 선전했다. B사는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등을 사용하면서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기도 했다.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순환 탈모효과’ 등 체험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높아지는 샴푸, 트리트먼트 등 탈모 관리 헤어 제품을 소개하면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가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한다.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 381곳, 화장품 책임판매 4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 광고한 경우 125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사례 87건,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겠다면 낸 광고 124건도 적발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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