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재범 증가…모든 착용자 심야 외출 금지 추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정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심야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성범죄 재범 절반 이상이 해당 시간에 발생한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선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면담을 현행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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