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쿠폰 지급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과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아동돌봄쿠폰’은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울산지역 지원대상은 6만7000여명이다. 예산은 268억원이 쓰인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4월 6일부터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초 대상 가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은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지급한다. 울산의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IC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준다.

지급액은 수급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해 생계·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8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한 가지 자격으로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이(e)음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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