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마스크’ 10만장 유통 직전 적발…포장지 광택·접합부위(가장자리) 문양 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될 뻔한 가짜 제품 10만장을 납품 직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문제의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45만장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25만 장은 정상 제품을 공급했으나 이후 나머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품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했다.

문제의 가짜 마스크는 정품과 비교해 포장지에 광택이 없으며, 그 접합 부위인 가장자리에도 문양이 없다.

마스크를 살펴보면 접합부위가 별점선으로 돼 있고, 내부의 멜트블로운(MB) 필터는 2개인 정상 제품과 달리 1개뿐이다.

식약처 측은 “제보 당일 신속한 대처로 지자체 납품 하루 전 적발해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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