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국제법상 책임 질 것 강력히 촉구”

국민의힘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인도에 반한 죄를 북한에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반인륜적·반인도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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