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밧줄 끊겨 2시간 놓쳐”… 구조할 수 없었나

북한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살 및 시신훼손과 관련, 자신들이 파악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A씨의 상황을 처음 확인한 이후 총격 사망까지 6시간 동안 A씨를 구조할 수 없었느냐가 핵심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A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정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북한군이 6시간 동안 해상에서 A씨를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황상 구조를 하려 했지만, 사살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군이 A씨를 놓쳤던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구조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이었고, NLL을 넘었을 경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A에 대한 사격이 단속 ‘정장’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상부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제로 월북을 시도했는지를 놓고 정보당국은 북측 통신감청을 근거로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신감청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한다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우리 측의 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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