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특수단 수사 종료, 더는 국론분열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해양경찰청·감사원·법무부 등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해군의 잠수영상 장치 등을 분석했다. 청와대·국정원·기무사 등의 관계자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친 조사도 벌였다. 자료와 대상자가 방대해 수사기간이 무려 1년 2개월에 달했다.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구조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추가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무부 수사외압 의혹과 청와대 감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의 전파시각 조작 의혹과 국정원·기무사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올해로 7년이 돼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도 이번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두 차례 특조위 조사가 이뤄졌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만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감독 소홀 등도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 특수단까지 발족했다.

수사 이후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또다시 수사 결과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국론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 희생자 가족이 바라는 건 진상규명이지 치졸한 정치싸움은 아니다.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디딤돌로 삼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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