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리핏, 안다르 상대 ‘에어핏’ 상표권 심판 제기…안다르 측 "상품명 에어핏 사용 안 한다"

스포츠웨어 전문브랜드 ‘온리핏’이 레깅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패션브랜드 ‘안다르’를 상대로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표 침해소송(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온리핏’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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