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벌써부터 개발이익 환수·종부세 강화 전망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실제로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다만 토초세법과 택지 소유 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당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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