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론, 다주택자 이용 막는다···실수요자에 집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요건을 개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격대출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 및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한 주택보유수 사후 검증 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가 한정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MBS(주택저당증권)로 조달한 재원을 이용해 일정 요건 하에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말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다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나, 취급 후 해당 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선방안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향후 최초 취급 후 일정 주기로 이용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한다. 또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해 추가 주택 보유 시점부터 처분 시까지 0.2%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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