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38명 기소···김정태·윤종규 불기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검찰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은행장 및 인사담당자 등 3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6곳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나은행은 함영주 행장과 장모 전 부행장 등 4명이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모 전 인사부장 등 2명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추가 기소됐다.



함 행장은 지난 2015년,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불합격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1로 사전 설정하는 등 차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등 6명도 지난 2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모 전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신입행원 및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비리 수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 6개 청에서 동시 진행됐다. 현재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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