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사 '잔잔한 여운'
서기석(오른쪽),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후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 이하 연합뉴스
18일 퇴임한 서기석(66)·조용호(64)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고뇌'와 '회한'이 담긴 퇴임사가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서 재판관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격동의 지난 6년을 먼저 회고했다.
서 재판관은 이어"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면서 헌재 재판관으로서 6년이 “영광되고 보람된 나날이기도 하였지만 참으로 힘든 나날이기도 하였다”고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서 재판관"부족한 식견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결심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동료 재판관들의 업적에 편승만 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회한을 토로했다.
조 재판관은"우리 헌법의 궁극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실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 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천착하면서, 법 논리의 전개 뿐 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자 하였다"고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했던 자세를 설명했다.
조 재판관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하여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헌법재판관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조 재판관은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재판관이 이를 승인하면 이는 헌법의 원칙으로 된다는 경구를 되새겼다”는 말로 그동안 재판관으로서 사건에 임한 자세를 소개했다.
서·조 재판관은 둘 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임명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똑같이 '위헌·파면'의 의견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