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표절게임 소송 벌이던 펍지-넷이즈 극적 화해

'배틀그라운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벌어졌던 넷이즈 '룰스 오브 서바이벌' (사진출처:
▲ '배틀그라운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벌어졌던 넷이즈 '룰스 오브 서바이벌'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

펍지와 넷이즈는 얼마 전까지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배틀그라운드'가 흥행하자, 중국에서 이를 무단으로 베낀 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넷이즈였기 때문이다. 이에 펍지는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을 통해 넷이즈 모바일게임 '황야행동'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 2종에 대해 개발 및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 3월부터 합의에 들어갔으며, 소송 취하를 준비해왔다. 이후, 지난 23일 넷이즈가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이 모두 취하됐으며, 양사는 협의를 통해 화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밝혔다.

당시 펍지 측은 넷이즈 게임 2종이 '배틀그라운드'만의 특징 요소 100여 개를 무단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판 배틀그라운드',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등의 문구를 게임 홍보에 사용한 데 이어, 장르적 특징이나 '배틀그라운드' 특유의 표현, 명칭, 총기, 캐릭터 특성, 슈퍼 점프, 대기 장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알리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넷이즈 측은 "게임 이미지를 해치는 허위제소 또는 낭설에 대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맞대응을 시작했다.

현재 양사가 어떤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펍지 관계자는 "넷이즈와 소송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것은 맞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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