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 식사 등 제공한 당직자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도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 8천원 어치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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