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인정 안돼'…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