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23세 경기도 청소년에 교통비 연 최대 ‘12만원’ 지원…오늘 접수시작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반기 신청이 1일(오늘)부터 시작됐다.
1일 경기도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0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을 공지했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진원사업은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을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가능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교통 카드로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소득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를 통해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5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 개시일(예정)은 오는 8월 중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