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투자지원제도 전면 손질… 기업 유치 팔 걷다

부산시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침체한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8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투자보조금과는 별도의 제도다.

그동안 조례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또 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을 확대했다.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도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안정성·투명성을 확보했다.

국내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우수·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여성 고용 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에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00억원의 건축설비비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지원 △역내이전기업 용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R&D 인력은 500만원) 지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기업이나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용지매입비의 30%와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컨설팅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지방세 감면과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외국인투자지역을 최대 50년간 1% 임대료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외 기업 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 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0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산시는 또 생산성이 높은 투자 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으로 ‘부산시 투자 유치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투자 정보를 시스템 속에 일원화해 기업 자료를 부산시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적립해 왔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7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완료했다. 투자진흥기금은 정부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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