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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유의하세요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조건으로 연령조건은 폐지됐지만,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2019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우선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재산 요건으로 2018.6.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신청 제외 대상자는 2018.12.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대상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김한솔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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