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포토라인 서나… 대법관 소환 가능성도

검찰 재판거래 의혹 사건 배당… 본격 수사 착수

사법부 적폐청산 신호탄?
8월 고영한 등 대법관 퇴임 후
양승태 소환 가능성 높아

판사들"사법부 독립 훼손"술렁
"적폐 몰릴까 대다수 반론도 못해
공포행정 아니면 뭐냐" 목소리


고윤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자마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윤석열)은 곧바로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8월 대법관 인사 후 소환 가능성

고소·고발장을 벌써 접수해둔 중앙지검은 지금까지 조용한 물밑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적극 협조’를 언급하면서 칼날을 꺼내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회의를 열고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담당부서를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로 옮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10여 건의 관련 고소·고발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공공형사부는 공안·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룬다.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는 수사 범위가 넓고 난도와 중요성이 높은 사건을 주로 맡는 곳이다.
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특수부 등에 배당하고 별도 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만큼 무게감이 남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자료확보→분석→관련자 소환조사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첫 단계로 대법원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이다.
자료를 넘겨받은 뒤 분석이 중요하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미 ‘형사 조치가 어렵다’는 법리 검토를 내놨기 때문에 ‘틈새 공략’을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는 일이 핵심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별건으로 그동안 나오지 않던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도 적폐청산 시작되나’ 술렁

김 대법원장이 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13명의 현직 법관이 우선 수사 대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현직 대법관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전직은 어떻게든 기소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도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관 소환이 결정되면 시기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동시퇴임하는 8월2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법관 소환의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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