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 남성 주인 외상값 더 받으려길래…처벌 수위는?

사진=연합뉴스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케 한 방화범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입구에 붓고 불을 지른 A(55)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입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니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뛰쳐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에 불과하지만,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불에 타서 없어짐)하는 죄인 방화죄는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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