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2·12 군사반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을 상영중인 영화관.[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과 관련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 등이 육군의 지휘계통에 대항해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며 반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숨진 김오랑 중령(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의 육군사관학교 내 추모비 건립과 정선엽 병장(국방부 근무 헌병)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김오랑 중령의 육사 추모비 건립과 관련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어 “육사에는 6·25전쟁 등으로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정선엽 병장 배상과 관련 “현재 법규와 규정 하에서 추가적인 이중배상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기관과 부처에서 그런 규정 또는 법규 개정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 보다 좋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엽 병장 유족 측은 사망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았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국방부는 전사자 분류에 따른 배상 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현행법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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