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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후조리원서 결핵 감염, 신상아에 2억 5000만원 배상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결핵 전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0일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산후조리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 등은 결핵 양성?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그 부모들에게 모두 2억 47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켰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한 대형병원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계속했다.

이에 신생아 30명이 결핵에 걸렸고, 결핵에 걸리지 않은 신생아들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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