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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도입…국산차와 수입차 극심한 온도차










사진-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BMW코리아 전시장 전경.  제공 | BMW코리아


임홍규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을 두고 국산차와 수입차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산차업계가 2월 들어서며 레몬법 도입에 나섰지만 수입차 업계는 일부 브랜드만 도입을 밝힌 상황이다. 국산과 수입차 사이에 여전히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상징적인 레몬법 시행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구가 빈번했다. 일부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의 전시장 등에서 자신의 차를 앞에 두고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일도 있었다.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들은 교환과 환불을 해줘야하는 법적인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제조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일단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결함이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결함이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함이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눈치 보던 1월과 달라진 풍경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달의 풍경은 썰렁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만 도입을 확정했을 뿐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의 도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까지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25일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조사 관련 임원들이 참여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레몬법 참여를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2월 들어서며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이 나서면서 국산차 업계의 경우, 제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현대·기아차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계약 차량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르노삼성와 쌍용자동차는 2월 신차 출고분부터 도입했다. 한국GM 역시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계도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롤스로이스 모터카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최고경영자(CEO)가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1일에는 BMW코리아가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BMW와 MINI 브랜드 모두가 대상이며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확산은 언제나?
한국형 레몬법 도입은 최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수입차 전반으로는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나, 품질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브랜드, 혹은 대규모 결함으로 비난을 받은 수입차 브랜드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브랜드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판매만 급급할 뿐 사후 관리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도입과 관련해 실무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지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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