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

'빚투' 논란을 촉발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후 연예계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부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한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 ‘쨈이슈다’와 인터뷰에 응한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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